재난 지원 자격 – 시민권 및 이민 신분 요건

재난 생존자가 연방 지원을 받으려면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아닌 미국 국적자 또는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 신분이여야 합니다. 연방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생존자들도 FEMA 헬프라인 800-621-3362번으로 전화하여 자원 봉사 기관을 소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생존자에 대한 지원에는 임시 주택, 주택 수리, 개인 재산, 의료 손실, 장례비, 재난 실업 지원 및 저리 대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위기 상담, 법률 서비스, 사례 관리, 재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D-SNAP)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 지원과 수색 및 구조, 의료, 대피소, 식품과 식수 등 단기 비현금 지원은 시민권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법적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 망명 허가를 받은 비시민권자
  • 난민
  • 최소 1년 이상 추방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미국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특정 쿠바/아이티 입국자
  • 폭행을 당한 비시민권자 또는 그들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인신매매 피해자 

생존자가 필요한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비시민권 국적자 또는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 신분인 미성년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공동 신청자로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재난 발생 당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외국 학생, 임시 비자 또는 취업 비자 소지자와 같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몇 가지 비시민권자 범주가 있습니다. 

  1. 특정 유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손상된 주택의 점유 및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며 신청자는 FEMA의 시민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격을 근거로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 거주: 공동 신청자는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여야 하며 재난 당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거주지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소유권: 공동 신청자는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여야 하며 재난로 피해를 입은 거주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재난 지원은 인종, 피부색, 성별(성희롱 포함), 종교, 출신 국가, 연령, 장애, 제한된 영어 능력, 또는 경제적 상태에 근거한 차별없이 제공됩니다. 생존자는 자신의 민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FEMA 헬프라인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비디오 중계 서비스, 자막 표시 전화 서비스 또는 기타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생존자는 해당 서비스에 할당된 특정 번호를 FEMA에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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