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를 받았는데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FEMA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FEMA의 결정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서신(서명 필요)을 업로드하거나 팩스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FEMA의 결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의신청서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자신을 대리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사망진단서, 장례 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 등 보완서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 제출되는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FEMA 신청번호, 재난번호, 현재의 전화번호와 주소.
- 이의신청서 각 페이지에 신청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류는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DisasterAssistance.gov 계정에 업로드.
- 855-261-3452로 팩스를 보냅니다.
- 우편발송: P.O. BOX 10001, Hyattsville, MD 20782
더 자세한 정보는 받은 COVID-19 장례부조 서류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결정서에는 이의신청서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받으신 서신를 보시고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FEMA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전화를 받으시게 될 수도 있으며, 또는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 더 확인이 필요하시면 FEMA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