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피난민 지원

FEMA(미국연방재난관리청) 대규모 치료 및 긴급 지원은 재난 생존자/피난민, 그들의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 동물에게 생명 유지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부와 재난 발생 주 정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치료 및 긴급 지원은 기술 지원, 조정, 의사소통 및 확인된 자원의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권한

42 U.S.C. §§ 5170a, 5170b, 5192에 성문화된 로버트 T. 스태포드 재난구호·긴급지원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공법 93-288의 섹션 402, 403, 502.

책임

사고 발생 전

  • 여러 기관의 대규모 피난민 지원 템플릿, 주,  지방, 부족 및 준주(SLTT) 정부 계획,  교육 자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피난민를 위한 정부 지원 수송을 지원하는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상시킵니다.
  • 피난민 지원을 위한 준비 활동에 모범 사례와 학습한 교훈을 분석하고 통합합니다.
  • 대규모 피난민 지원을 위한 자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약을 수립합니다.
  • 정부 기관, SLTT, 비정부기구(NGO)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대규모 피난민 지원을 위해 국가, 지역 및 SLT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절차와 체계를 개발합니다.
  • 재난 발생 주 협약(주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의 주민들에게 대피 및/또는 대피소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동의함) 이행을 지원합니다.
  • 교육을 제공하고, 실행을 촉진하며, 다른 연방 기관, SLTT 및 NGO 파트너를 위한 대규모 피난민 지원을 통합합니다.
  • FEMA의 대응, 복구,  물류관리 및 국가대비국(National Preparedness Directorate), 공공지원 부서, 장애통합 조정실(Office of Disabilit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국가처리서비스 센터(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를 포함한 내부 파트너에게 주제별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대응 및 복구

  • 다른 연방 기관, 선언 및 주최 SLTT, FEMA의 물류관리국,  비정부기구(NGO)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여 인적 및 물적 자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SLTT의 필요성을 모니터링, 분석,  검증하고 지원을 제공합니다.
  • FEMA의 국가대응조정센터(National Response Coordination Center, NRCC), 지역대응조정센터(Regional Response Coordination Center, RRCC),  합동현장실(Joint Field Offices, JFO), 초기 운영 시설(IOF), STT 비상 운영 센터(EOC) 및 기타 분야 사무국에서 주제별 전문 지식과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임무 할당, 계약 및 기타 방식을 통해 대규모 피난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장비, 자재,  물품, 시설 및 인력을 포함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 자원 요구 사항, 부족한 부분 및 제한 요인을 파악하고 FEMA 부서, 기타 연방 기관, SLTT, NGO 및 민간 부문 파트너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행 계기

  • 대규모 대피 문제와 관련된 공공지원 긴급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대통령 재난 선언(비상 및 중대 재난 모두).

도구 및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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