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는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의 적격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지역, 주 및 연방 주택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려 대상 다가구 주택은 반드시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의 영향을 받은 시트러스, 콜롬비아, 딕시, 해밀턴, 허난도, 라파예트, 레비, 매디슨, 오케초비, 파스코, 피넬라스, 수와니, 테일러 카운티 등 지역 내 및 인근에 위치해야 합니다. FEMA는 관심 있는 모든 다가구 주택들이 참여를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관리자가 회신해야 하는 마감일은 2024년 11월 29일(금)입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메일(fema-mlr-dr4828fl@fema.dhs.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임대 및 수리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다가구 임대 및 수리(MLR)는 자격을 갖춘 FEMA 신청자에게 임시 주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존 다가구 임대/주거용 건물을 수리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주택 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MLR에 포함된 건물은 적격 재난 이재민에게 임시 주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당 건물은 18개월 이상 임대할 수 있어야 하며 임대 연장 옵션이 있어야 합니다. 숙소는 한 장소에서 상당한 수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 건물이어야 합니다. 각 건물은 이전에 다가구 주택 단지로 사용되었으며 여러 임대 유닛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호텔, 병원, 요양원 등은 주거용 건물로 간주되지 않으며 MLR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지는 4개월 이내에 지역, 주 및 연방 규정에 따라 수리가 가능해야 하며 홍수로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MLR은 기존 세입자를 재입주시키기 위해 개별 유닛을 수리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모든 자산 관리 회사 또는 소유주는 SAM.gov의 보상 관리 시스템(SAM)을 통해 FEMA에 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 건물 소유자는 건물 유지 관리를 포함한 모든 건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해당 건물의 빈 유닛은 18개월 이내로 만료되는 기간 동안 적격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FEMA에 독점적으로 임대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연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 건물이 대중교통, 학교, 소방 및 응급 서비스, 식료품점 등 커뮤니티 및 주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각 유닛은 한 명 이상을 위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생활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생활, 수면, 취사 및 위생을 위한 영구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물에는 여러 개의 유닛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물이 이전에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 건물 소유주는 임대 계약 종료 시 FEMA가 개선 사항을 제거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임대 기간 동안 FEMA가 합리적인 편의 제공 및/또는 수정 수리 또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다른 이용 약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임대 계약 기간 동안 거주자를 식별하고 선정할 수 있는 독점적 사용권과 단독 재량권을 FEMA에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 30일 전에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FEMA가 소유주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주택에 대한 모든 월별 지불을 중단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 간의 모든 임대차 계약에 FEMA의 자격 조건과 임차 종료 및 퇴거 조건이 포함된 임대차 부록을 통합하는 조항입니다.
- 적격 지원자에 대한 신용 심사 면제에 동의하는 조항입니다.
-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임시 주택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어 있는 세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FEMA가 비어 있는 세대를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건물 소유주는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현재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소유권 증명과 함께 담보 대출 상태 확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요청하나요?
관심 있는 건물 소유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단지 이름, 위치, 소유주 이름 및 전화번호 또는 연락처 정보(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 부동산의 담보 대출금 납부 현황.
- 건물 내 총 주택 유닛 수입니다.
- 별도의 욕실, 주방, 거실 공간이 있는 빈 주택 유닛 수입니다.
- FEMA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빈 주택 유닛 수입니다.
- UFAS를 준수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춘 빈 주택 유닛 수입니다.
- 숙소를 거주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수리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설명.
- 현재 진행 중인 수리에 대한 설명(해당되는 경우).
- 주택을 거주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예상 기간(계약 체결 후부터).
- 건물이 건설된 연도(알고 있는 경우).
- 건물이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된 연도.
- 지난 1년간의 임대료(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공과금인지 명시).
- 반려동물의 종류, 수 또는 크기와 같은 반려동물 제한 사항 및 해당 반려동물 보증금.
- 각 숙소의 주차 공간 수(장애인용 및 밴 이용 가능 포함).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은 어디로 하나요?
- 관심 있는 건물 소유주 또는 관리 회사는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fema-mlr-dr4828fl@fema.dhs.gov 으로 답변 및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 제목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RFI 번호 70FBR425I00000006 응답: MLR-DR-4834-FL.
- 이 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M.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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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의 임무는 재난 발생 전, 재난 발생 중, 재난 발생 후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