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실업 지원

재난실업지원(DUA) 프로그램은 42 U.S.C. § 5177에 성문화된 로버트 T. 스태포드 재난구호·긴급지원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공법 93-288의 섹션 410에 따라 개별 지원을 포함하고 DUA를 승인하는 대통령 중대 재난 선언에 따라 주,·부족,·준주(STT) 정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DUA는 선포된 재난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실직하고 정규 주 실업보험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실업 수당과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FEMA와 조정하여 DUA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대통령 중대 재난선언에 따라 FEMA는 DUA 혜택 지급을 위해 미국 노동부에 기금을 제공하고 DUA 혜택과 관련된 행정 비용을 주정부에 상환합니다. 미국 노동부 장관은 DUA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DUA 혜택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DUA 시행 규정은 20 C.F.R. 제625편에 있습니다.

DUA는 주 또는 준주[1] 실업보험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기금이 마련되면 실업보험 기관은 재난 선포 지역 전역에 기금 이용 공지문을 발표합니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은 개인의 실업 상태가 선포된 재난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선포일로부터 최대 26주 동안 지급됩니다. 
 

일반 요건

DUA를 받을 자격이 되려면 개인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원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비시민권자인 국적자 또는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 신분이여야 합니다.
  • DUA[2] 제공 여부가 공식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역 실업보험기관에 DUA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규 실업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 중대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실직했거나 부분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상태(아래 조건 참조)여야 합니다.
  • 적절한 직책에 대한 고용 제안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 조건

신청자는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실업 또는 자영업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중대 재난이 시작된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실업 상태인 경우. 
  • 직장에 갈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근로 시작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중대 재난으로 인해 해당 일자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일자리에 갈 수 없는 경우.
  •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세대주가 사망하여 해당 개인이 세대의 주요 부양자가 된 경우. 
  • 중대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고용주(또는 자영업자의 사업체)가 중대 재난 지역 내 기관으로부터 수입 또는 수익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중대 재난으로 인해 피해, 파괴 또는 연방, 주 또는 지방정부가 폐쇄한 경우, 개인이 일거리 부족 또는 수입 손실을 경험한 경우.

재산이나 농작물 피해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개인에게 DUA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는 공지문의 지침을 따르고 해당 실업보험기관에서 사용하는 신청 방법(예: 직접 방문, 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에 따라 DUA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주, 부족 또는 준주로 이주하거나 대피한 개인은 영향을 받은 지역이나 현재 거주하는 주의 실업보험기관에 연락하여 청구서 제출 지침·및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DUA 프로그램에 관한 추가 사항은 미국 노동부에 1-866-487-2365번으로 전화하거나 해당 주 또는 준주 실업보험기관에 문의하거나 노동부의 DUA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역할 및 책무

차별금지 

모든 형태의 FEMA 재난 지원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피해 가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방 기관이나 공무원(또는 그 대리인)도 인종, 피부색, 종교, 연령, 국적, 성별, 장애, 영어 사용 능력 또는 경제적 상태를 근거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문서

문서

개인은 고용이나 자영업을 입증하거나 재난 발생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을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서 제출 당시, 고용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21일 이내에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1일 이내에 해당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DUA가 거부되고 이미 지급된 혜택은 초과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은 초과 지급된 모든 혜택을 상환해야 합니다.

각주

1.  부족이 IA가 포함된 대통령 중대 재난 선포를 받고 DUA를 요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 부족 본부가 위치한 주를 통해 DUA 프로그램이 관리됩니다. 승인된 모든 기금은 정기 실업보험 청구를 처리하는 동일한 주 또는 준주 인력 기관을 통해 처리됩니다.

2.  표준 기한일은 30일이지만, 재난으로 인해 참작 가능한 상황에서는 미국 노동부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는 지역 실업 기관이나 인력 기관에 문의해 신청 기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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