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는 대성 폭풍 헬레네(HELENE)의 영향을 받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을 위한 신청 마감일을 연장합니다. [https://www.fema.gov/ko/press-release/20250203/fema-extends-application-deadline-north-carolinians-affected-tropical-storm] Release Date: 2월 3, 2025 노스캐롤라이나 주 히코리 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요청에 따라 열대성 폭풍 헬레네 이재민들은 이제 2025년 3월 8일까지 FEMA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FEMA는 여전히 이재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지원 신청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감일인 3월 8일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고, 연락처 정보를 새롭게 하고, 신청서와 관련하여 FEMA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마감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FEMA 지원에는 임대료 지원 또는 호텔 비용 상환과 같은 임시 주택 자금, 진입로, 도로 또는 다리(교량)와 같은 개인 소유의 접근 경로를 포함하여 기본 주택의 수리 또는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개인 재산 및 차량의 수리 또는 교체, 이사 및 보관, 의료, 치과, 보육 및 기타 품목과 같은 재해로 인한 비용에 대한 자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앨러가니, 애쉬, 에이버리, 번콤, 버크, 카바루스, 콜드웰, 카토바, 체로키, 클레이, 클리블랜드, 포사이스, 개스턴, 그레이엄, 헤이우드, 헨더슨, 아이어델, 잭슨, 리, 링컨, 메이컨, 매디슨, 맥도웰, 메클렌버그, 미첼, 내쉬, 포크, 로완, 러더포드, 스탠리, 서리, 스웨인, 트란실바니아, 유니온, 와타우가, 윌크스, 야드킨, 얀시 카운티 및 체로키 인디언 동부 밴드의 열대성 폭풍 헬레네로 인한 무보험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는 FEMA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해 복구 센터(DRC)를 방문하거나 fema.gov/drc [https://egateway.fema.gov/ESF6/DRCLocator]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 위치를 찾아서 신청하십시오. * 온라인DisasterAssistance.gov  [https://www.disasterassistance.gov/]로 들어가서 신청하십시오. *  모바일 기기용 FEMA 앱(App)을 [https://www.fema.gov/about/news-multimedia/mobile-products] 다운로드하셔서 신청하십시오. * 오전 7시부터 자정 사이에 FEMA 헬프라인 전화번호인 800-621-3362로 전화하십시오. 도움말은 대부분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비디오 중계(VRS), 자막이 있는 전화 또는 기타 서비스와 같은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귀하의 번호를 FEMA에 제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