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도로와 다리 [https://www.fema.gov/ko/fact-sheet/privately-owned-roads-and-bridges-1] Release Date: 9월 18, 2023 Citrus, Columbia, Dixie, Gilchrist, Hamilton, Hernando, Jefferson, Lafayette, Levy, Madison, Manatee, Pasco, Pinellas, Sarasota, Suwannee 및 Taylor 지역에 거주하고 허리케인 이달리아로 인해 개인 소유 도로나 다리가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FEMA 또는 미국 소규모 사업 관리청(SBA)은 교체 또는 수리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원 FEMA 프로그램의 개인 및 가구를 위한 지원금은 재난으로 손상된 개인 소유 접근 도로와 다리를 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는 개인 및 가구를 위한FEMA  프로그램의 모든 기본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주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은 주 거주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FEMA의 점검을 통해 해당 소유지 또는 소유지로 진입하기 위해 수리가 필요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도로 및/또는 다리가 해당 소유지의 유일한 진입로일 경우.  * 손상된 인프라로 인해 아무도 주택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의 안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응급 서비스 차량(구급차 또는 소방차 등)이 주거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재난 발생 전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개인 소유 접근 경로를 여러 가구가 공유하는 경우, 지원은 신청자 간에 공유되며 FEMA와 각 신청자 간의 추가 조정과 문서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려면DisasterAssistance.gov [https://www.disasterassistance.gov/]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장치용 FEMA [https://www.fema.gov/about/news-multimedia/mobile-products]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재난 복구 센터를 방문하거나 무료 전화 800-621-3362로 전화하십시오. 이 번호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열려 있으며 대부분의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VRS, 자막 통화 서비스 또는 기타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번호를 FEMA에 제공하십시오. 신청 마감일은 2023년 10월 30일입니다.  미국 소규모 사업 관리청 (SBA) 재난 대출 미국 소규모 사업 관리청(SBA) 또한 FEMA의 재난 복구 연방 파트너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체나 비영리 단체 (협회 포함), 주택 소유주는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구축물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저금리 재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에는 주택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 도로나 다리, 정밀 벽 수리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주택 소유주와 개인 접근 도로 및 다리를 공유하는 주택 소유주도 SBA 재난 대출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SBA의 안전한disasterloanassistance.sba.gov/ela/s/ [https://disasterloanassistance.sba.gov/ela/s/] 웹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은 먼저 FEMA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800-659-2955로 전화하거나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